탈원전 대안으로‘전기농사’... 절대농지 규제완화 JTBC, 연합뉴스(2017.7.10), 보도 관련 설명

  • 등록 2017.07.11 1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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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내용

  최근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지난달부터 논의 시작
   농업진흥지역 중 농사를 짓는데 덜 적합한 부지에 먼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허용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현행 농지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 1만㎡까지,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에서는 면적 제한없이 농지전용허가를 통해 설치 가능하며,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에서도 농지전용허가를 통해 1만㎡까지 설치를 허용(2008.6.5부터시행)하고 있습니다.
     * 1만㎡(1ha) 태양광 설치비용 : 약 12억원 소요

  따라서, 현행 법령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한 농지는 약 94만ha로서, 이는 전체 농지면적(164만ha) 대비 약 57%에 해당되는 농지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와 관련하여 국가 식량안보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등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우선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농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입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농지보전 필요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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