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직무소홀로 소중한 혈세지출
가축전염병 예방·방역실패로 인해 천문학적인 재정낭비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발생 시 초동에 방역 실패로 인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가재정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지출되는 사태가 초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3일, 지난 2011년 이후부터 금년 7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가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실패로 인해 지난 5년 7개월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독감(AI), 브루셀라, 돼지열병, 소결핵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한 가축은 총 2천 909만 8,305두에 달하며 이 같은 가축 살처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1조 9천 337억 8,4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규모를 가축종류별」로 보면 ▲구제역이 309만 8천 161두 ▲조류독감(AI)가 2천 584만 5천 715수 ▲브루셀라 2만 1천 570두 ▲돼지열병 1천 522두 ▲소결핵병 2만 3천 563두 ▲사슴결핵 5천 50두 ▲기립불능우 774두 ▲기타 가축질병이 10만 1천 950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닭, 오리 등에 발생하는 조류독감이 가장 많이 살처분되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 938만 4천 702두 ▲2012년에 3만 1천 502두 ▲ 2013년에 6만 4천 554두 ▲2014년에 1천 453만 8천 632두 ▲2015년에 502만 9천 938두 ▲금년에는 7월말까지 4만 8천 977두가 살처분되었다.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에만 67.6%에 해당하는 1천 968만 2천 101두가 살처분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들어선 그 바로 다음해에 가장 많은 1천 453만 8천 632두가 살처분 된 것이다. 이는 6년 7개월동안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 가축의 절반가량(50.0%)이 2014년 한 해 동안에 발생한 것이다.
사실상 현 정부의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실패를 입증해 주는 단적인 사례다.
한편 보상금 지급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 1조 6천 32억 3천 4백만원 ▲2012년에 808억 3천 4백만원 ▲2013년에 155억 2천 2백만원 ▲2014년에 1천 223억 7천 5백만원 ▲2015년에 902억 9천 5백만원 ▲금년에는 7월말까지 215억 2천 4백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에 가축전염병별 보상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구제역으로 1조 5천 930억 3천 7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조류독감(AI)가 2천 85억 8천 8백만원 ▲브루셀라 461억 1천 5백만원▲돼지열병이 1천 1백만원 ▲사슴결핵을 포함한 소결핵병이 783억 6백만원 ▲기타 가축전염병으로 77억 2천 7백만원이 지급되었다.
한편 지난 2011년에는 가축전염병 살처분에 따른 지급보상금 전액이 국비(농특회계)였다. 현재는 보상금 지급재원이 국비 80%, 지방비 20%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지난 10년간 전국의 4,818곳에 달하는 구제역 매몰지 조성비용으로 지방비로 추가로 565억 9천471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살처분 사후관리비용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금년에만 약 32억원의 배정된 상태다. 이 같은 비용을 감안하면 사후관리비용으로도 상당액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치를 감안하면 정부의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실패로 인해 국가재정이 드러난 통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천문한적인 규모로 지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약 3천만 마리에 달하는 소, 돼지, 닭 등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 된 것은 농림부 등 정부의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지난 6년 7개월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살처분 가축의 절반가량이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난 직후인 지난 2014년에 발생했는데, 이는 결국 현 정부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이 완전 실패해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있었다는 수치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에 대한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금 이외에도 지난 10년간 전국의 4,818곳의 구제역 매몰지 조성비용으로 지방비로 약 566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국비 50%, 지방비 50%로 매칭 되는 살처분 사후관리비용으로 금년에만 약 32억 원이 배정된 점을 감안하면 보상금은 물론 살처분 매몰지 조성비용과 사후관리비용도 상당하다. 정부가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해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철저한 예방과 방역대책 수립으로 재정지출을 막는 게 우선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 2011년 이후 올해까지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의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실패로 인해 무려 약 2조원이 넘는 국가재정이 지출된 것은 정부의 직무소홀로 인해 소중한 혈세가 사실상 낭비가 된 셈이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수립을 통해 소중한 국민혈세가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비용과 농가 보상금, 살처분지 사후관리비용 등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과 가축염병 방역대책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