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 중 숨진 해수부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인정

  • 등록 2017.11.08 20: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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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보상심사위원회에서 7일(화) 인정... 어업감독공무원 중 최초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7일(화)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故 김원 주무관(만 28세)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故 김원 주무관은 지난 7월 25일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업지도단속 활동 중 고속단정 폭발사고로 숨졌다. 해양수산부는 김원 주무관에 대해 1계급 특진 추서하고 순직 인정을 위해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며, 향후 국립묘지 안장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거쳐야 함 

  위험직무 인정에 앞서, 지난 10월 25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김원 주무관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하였다. 

  그간 불법어업단속 등 업무 중 순직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총 8명에 달하나, 국가유공자로 선정되고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우리부 김원 주무관의 가족분들께 이 소식이 다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이후 김원 주무관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국가보훈처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일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승준 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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