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제주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 등록 2017.11.15 09: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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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제주 차귀도 서방 30해리(60km) 해상의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13일, 14일에 각각 나포하여 압송 및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13일 나포어선) 어업활동 내역 미보고 및 불법어획 / 제주항으로 오늘 아침 압송 완료하여 조사 중 
  (14일 나포어선) 그물코 규격 위반 및 불법어획 / 제주항으로 압송 중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등을 준수하여 조업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수역에서 활동하는 동안의 모든 어업활동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0m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상의 유망어업(그물을 바다에 설치하여 조업하는 방식의 어업)의 기타 제한 또는 조건에 포함)
 
13일 나포된 어선은 우리 수역에 들어온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조업하여 참조기 400kg을 불법 어획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14일 나포된 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위반하여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그물코 43mm)을 사용하여 참조기 70상자(1,400kg)와 잡어 17상자(340kg)를 불법 어획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어선은 기상악화를 틈타 단속이 취약한 새벽 시간대에 조업을 하다 국가어업지도선이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고 1시간 이상 도주 후 검거되었다.

지일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참조기 주 조업시기(10월말~ 12월초)가 시작되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장승준 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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