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제주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 등록 2017.11.28 0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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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27일(월) 제주 차귀도 남서방 약 64km 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 그물을 수중에 일정시간 설치하여 조업하는 어선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등을 준수하여 조업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어선들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그물코 40mm)을 사용하여 어린 조기 등 어획물 약 3톤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0m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특히, 이번에 나포된 중국 유망 어선 3척은 그동안 야간이나 기상이 악화되는 시기를 틈타 조업한 뒤 도주하는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펼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조기 어획철을 맞아 규정에 벗어난 그물을 사용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불법조업이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승준 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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