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6학년도 한국농수산대학에서는 5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의 신입생 모집이 이루어진 가운데, 한국농수산대학 입시전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은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칙에 따르면, 신입생 모집 시 농지·가축·임야 등 영농기반을 전형 단계별로 각각 20%와 15%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모동반 면접을 통해 25%의 점수가 반영되도록 두고 있다며 위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
실제 2016학년도 일반전형 모집 합격학생 290명 중 5명만이 영농기반 없는 학생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의원은 ”영농기반을 기반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형태는 한국농수산대 진로를 희망하지만, 영농기반이 부족한 학생들의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며, ”다양한 학생들이 농수산업 인재로서 육성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선하고, 졸업생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케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