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등록 2017.11.29 09: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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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과(주) 최우수상 영예 -
- ㈜경인농산, 대전중앙청과(주), 안동농협(공) 우수상 수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지난 11월 17일 「2017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정가·수의매매는 도매시장의 주요 거래방법이었던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정가매매(定價賣買) : 출하자(농민)가 미리 판매 예정가격을 정한 상장품목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이 구매자에게 해당가격과 판매물량을 제시하여 거래하는 방법
    * 수의매매(隨意賣買) : 도매시장법인이 대상물품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자와 1대1로 협의하여 가격과 물량 등 거래조건을 정하는 방법

 정가·수의매매의 내실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한 경진대회는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종사자 워크숍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제출한 36개 사례에 대한 1차 서면평가를 통해 4개 법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발표를 통해 최우수 및 우수상을 선정하였다.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얻은 서울청과는 소비자들의 농산물 구매 패턴에 맞춘 온라인 업체로의 신시장 판로 개척 노력을 펼쳐 직매입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였으며, 매매참가인 영입을 통해 거래물량을 전년대비 15% 확대하는 등의 노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에 선정되었다.

 우수상으로는 경인농산, 대전중앙청과, 안동농협공판장이 선정되었다.

 경인농산은 전화 녹취 및 문자 내역 보관, 거래품목 바코드 부착 제도를 통한 부정행위 예방, 겸영사업을 통한 정가․수의매매 품목 거래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대전중앙청과는 정가수의매매 거래 시 매매방법 별 보완서류 구비로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지 수요처를 확보하여 정가수의매매를 확보하였으며, 안동 농협공판장은 정가․수의 전담팀을 개편하고, 지역본부와 연계한 통합마케팅 등의 성과로 각각 aT 사장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경인농산은 전통적으로 강한 3개 법인·공판장과 달리 우수사례에 최초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aT 관계자는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정가·수의매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정가·수의매매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수상사례는 핸드북으로 제작하여 경진대회에 참여하지 못한 도매시장 관계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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