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법령에 위배되는 해외출장비,혈세펑펑"

  • 등록 2016.10.17 15:37:56
크게보기

- 법령에 위배되는 자치규정... 자치규정에도 위반되는 해외출장

     - 증빙서류 하나 없이 여비예산 지급

     - 2016항만위원회 7인에 대한 해외시찰비용은 7,301만원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가 한 사람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여비를 지급했다영수증 등 일체 증빙서류를 전혀 갖추지 않고 지급해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해외출장내역'에 따르면 2016년 2, 8박 10일 동안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이 항공료 5,305만원여비 1,995만원을 유럽주요항만 시찰에 사용했다.

 

 항만위원회 여비규정에는 항공운임은 실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항공료 5,305만원을 수의계약을 통해 여행사에 지급했는데 탑승권을 첨부하지 않아 누가 어떤 항공편을 탔고 그 항공편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

 

 부산항만공사의 국외여행지침(8)은 2,000만 원 이상 계약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8조 제7)에 명백히 위배되는 규정이다.

 

 5,305만원 수의계약 체결은 그 자체로 법령뿐 아니라위법한 자치규정에도 위반된다.

 

 한편부산항만공사는 "숙박비와 식비는 항만위원회 여비규정상 증비서류 없이 사전에 개별적으로 정액지급 했다"고 했지만정작 항만위원회와 함께 해외시찰에 나간 수행직원 앞으로 여비총액이 일괄지급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수행직원 앞으로 일괄지급 된 1,995만원을 7인의 위원들이 어떻게 집행정산했는지 확인 할 수 없었다.

 

 위성곤 의원은 "부산항만공사는 불투명한 여비집행으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며 "법령에 위배되는 관련규정의 재정비와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