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가운데 3곳 중 1곳만 CCTV 설치
-민 의원, “장애인 복지시설 내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한적인 CCTV설치 필요”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2일,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자립지원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사회복지시설 원장 아들이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 4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데 이어, 자신이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적발되는 등 장애인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 발생이 빈번하지만, 이를 감시하는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을)이 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1,484곳 중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단 540곳(36%)에 불과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3곳 가운데 2곳은 최소한의 인권침해 예방장치인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1항 1호에 의거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함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원활한 사후처리 등을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인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애인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의 수집․저장․관리․열람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 개선,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CCTV 설치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내 종사자들의 기본권에 대한 비교 형량 등을 고려하여, CCTV가 설치·운영되는 장소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장애인 및 종사자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출입구, 복도, 식당, 체육시설로 제한하였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6년 남원 ‘평화의 집’ 사건 이후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거주시설 내 CCTV설치 지원을 약속했지만, 설치율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권위 권고안대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인 CCTV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