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식품 콩! 원산지 단속으로 유통질서 확립!

  • 등록 2018.01.31 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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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두부류 등 원산지 특별단속으로 124건 적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콩 유통업체와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 두부류 등 콩 요리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24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에서 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시행 이후 웰빙 식품이자 국민 다소비 식품인 두부류와 가공품에 사용한 콩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17.1.1.부터 음식점에서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원산지표시 의무시행 
  이번 단속은 수입 콩 취급업체 파악 후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두부 등 콩 요리 전문 취급업체와 제조업체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결과 총 124개소에 대하여 원산지를 위반(거짓표시 66, 미표시 58)하여 적발하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6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8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업소별로 보면 콩을 두부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이 11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소가 9개소, 유통업체가 2개소 순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유통업체) 경북 ○○군 소재 농업인 ○○○은 수입 양곡 취급상으로 부터 중국산 콩 3.5톤을 구입, 40kg포대로 포장갈이 하여 인근에서 두부, 장류 등을 제조하는 주변 농업인에게 국내산 콩으로 판매
② (제조업체) 경기도 ○○시 소재 두부과자 제조원인 ○○식품은 외국산 콩으로 제조된 모두부 321kg을 구입하여 두부과자와 단호박과자로 1,440kg을 제조하여 포장재에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③ (일반음식점) 대구광역시 ○구 소재 ○○○순두부 유명 전문 음식점은 2016.1.~2018.1.8.까지 외국산(100%) 콩으로 제조한 순두부 30톤을 구입하여 순두부찌개로 조리하여 5억원 상당을‘국내산’으로 거짓표시
④ (일반음식점) 경기도 ○○시 소재 ○○두부요리 전문음식점에서 미국산 콩(2톤 상당)을 구입, 이를 두부로 직접 제조하여 “두부전골 및 두부보쌈 등 10여 가지 메뉴로 조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콩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 

 농관원 관계자는 “콩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 5~200만원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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