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탈 때 리튬배터리·스마트가방…휴대하거나 분리하거나

  • 등록 2018.02.09 2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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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가방 운송기준 신설…리튬배터리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지속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승객이 객실로 반입하는 짐) 및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에 대하여 금년 2월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리튬배터리를 사용하여 가방위치 확인, 이동 및 전자기기 충전이 가능한 Smart Luggage


주요 내용으로는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으며,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 운송기준이 상이하며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다. 
 
리튬베터리 휴대 위탁수하물 항공운송기준

리튬배터리 용량 규격

휴대수하물

위탁수하물


160Wh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허용

허용

160Wh 초과하는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금지

금지


100Wh 이하 보조 배터리

허용

금지

100Wh초과160Wh 이하의 보조 배터리

    * 1인당 2개 이하

허용

금지

160Wh 초과하는 보조 배터리

금지

금지


160Wh 이하인 배터리가 가방에서 분리된 경우

 

* 분리된 가방은 휴대위탁수화물 허용

허용

금지

160Wh 이하인 배터리가 가방에서 분리 안된 경우

허용

금지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가 장착된 가방

금지

금지


국토교통부는 동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승객의 위탁수하물 내 리튬배터리 포함 여부에 대한 항공사의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 관련한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시운항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승객이 리튬배터리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운송기준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항공사ㆍ공항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홍보 포스터, 공항 내 영상·음성안내, 예약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 중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관리는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안전관리 방안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승객·항공사·공항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승준 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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