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 개선

  • 등록 2018.02.14 01: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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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강화 및 경쟁입찰 방식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 기준을 제시하고, 
   *‘17. 12. 29.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잔금납부 전까지 전매금지 등 시행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은 상황을 감안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약 57%가 6개월 이내 전매되고, 32%가 2회 이상 전매
    ** ‘16년 이후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평균 경쟁률은 100:1을 상회함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 강화(시행령 제25조)

 (현행)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

 (개선)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까지 전매 금지

  - 다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②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 변경(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2)

 (현행)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왔으나,

 (개선) 1층에 상가 등 점포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 시장 수요를 반영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3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전화: 044-201-4505, 4508, 팩스: 044-201-5659)
장승준 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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