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초과해역 3곳 추가... 생산금지 조치 확대

  • 등록 2018.03.29 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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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개 지점으로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은 패류독소 조사 결과, 3개 지점에서 기준치 초과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채취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27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이 25개 지점에서 28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바지락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패류채취 금지 해역 (새로 추가된 지역은 적색으로 표기) >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②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③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④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⑤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⑥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⑦전남 여수시 돌산 죽포리 연안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주 2회 검사를 실시하여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 
  *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

 해양수산부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을 자제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장승준 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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