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집중단속

  • 등록 2018.04.03 13: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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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명 투입...적발시 엄중 처벌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봄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불법 취급업체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이달부터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월 1일부터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을 통해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산림 관련 처벌규정]

구분

처 벌

허가없이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없이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투기, 불피우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소지

30만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원 이하 과태료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승준 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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