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낙찰제 정착으로 학교우유 공급가격 안정 기조에 들어서

  • 등록 2018.04.04 10: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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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단가, 전년대비 25원 상승한 376원대 형성(3월말 현재)
 - 지난해 8월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적격심사제’ 정착 효과
 - 국고단수법 적용 오류도 해소돼
 - 범업계 공동노력의 성과, 매출회복효과는 140억원대로 추산


 학교우유의 저가덤핑입찰 해소 및 공급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적격심사 낙찰제도’ 가 학교현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에 따르면, 학교우유공급계약이 3월말 현재 80% 수준의 계약체결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유팩당 공급단가는 지난해 평균인 351원대보다 대략 25원정도 높아진 평균 376원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공급단가 안정기조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금년 공급계약 과정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사라지고 ‘적격심사 낙찰제’가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적격심사낙찰제 :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84.245%)을 적용, 일정 수준의 가격 보장
 
 물론, 현재 학교우유의 공급단가가 시중가격 대비 50%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2016년의 저가염매와 이에따른 공급중단사태등과 비교해볼 때 중장기적인 공급안정 토대는 일단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고무적인 현상은 학교현장에서 무조건적인 최저가로 입찰하기 보다는 적정수준의 단가보장이 오히려 편리하고 공급안정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급단가 안정에 따른 낙농유업계의 학교우유 매출액 회복효과는 전년대비 대략 143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 143억원 = 급식학생수(2,837천명)×평균 급식일수(202일)×평균계약단가 상승치(25원)

 이같은 성과는 ‘16년 학교우유 저가덤핑 사태를 겪으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범업계 공동노력의 결실이다. 
 
 특히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는 지난해 지방계약법령 개정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등 관련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집중설득하였고, 낙농육우협회와 농협등 생산자단체도 학교우유공급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한편, 금년 계약에서는 ‘국고단수법의 오류적용’ 관행도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그간 대부분의 학교는 우유대금 정산 편의를 목적으로 우유 낱개당 공급단가의 10원미만 단수를 절사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는 계약총액에 대해 절사하도록 한 국고단수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의 개선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개선을 통해서도 연간 12억원대의 손실이 해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 국고단수법 오류적용에 따른 연 손실액추정(12억)=급식학생수(2,837천명)×평균 유무상급식일수(202일)×경쟁계약률(72.2%)×절사적용학교비율(60%)×평균절사금액(5원)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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