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물류소외지역, 도서지역 주민의 택배비 과다 문제 해결 시급하다

  • 등록 2018.05.10 13: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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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오영훈·위성곤, 도서지역 택배비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제주서 개최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9일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에서「도서지역 택배비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도서산간 지역의 택배 이용료가 과다할뿐더러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현행 제도는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운임과 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운송사업자 범위에 구난형이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택배사업자)는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택배사업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택배 이용료가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고 특히, 제주도 등 도서 산간지역은 특수배송지로 분류되어 해상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해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지난 3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택배사업자에게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시 원가계산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택배비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창일 의원은 “물류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배송해주는 ‘복지’서비스”라며 “토론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이 기회를 통해 제주도뿐만이 아닌 모든 도서산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물류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 역시 “도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근거 없는 많은 비용을 강요받는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물류에서 택배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특수배송비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제주연구원의 한승철 박사는 제주도민 택배서비스 이용 인식조사 결과 51%가 현행 특수배송비 수준이 ‘부당하다’혹은 ‘매우 부당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밝히며, 전반적인 택배단가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도서산간 추가배송비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이태형 박사는 온라인시장 확대에 따라 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택배요금 신고제의 도입 전단계로서 도선료 비용산정체계를 점검하여 도선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날 토론자로는 국토부 물류산업과의 김유인 과장,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의 배명순 사무국장, 국회 입법조사처의 강재구 서기관, 제주지역 커뮤니티 혼디포럼의 이미정 운영위원, 한국소비자원의 오흥욱 제주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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