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간부! 軍 재복무 길 열린다.

  • 등록 2018.05.28 12: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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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예비역 제도 도입으로 軍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

 국회의원 이종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들이 전역 후 현역 부대에 재복무 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 연령정년에 도달한 군 간부는 자동 퇴역되고,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 또는 여군으로 현역을 마친 사람은 희망에 따라 퇴역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간부는 전역 시 예비역 대신 퇴역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역 연령정년까지 복무하는 소령이상 장교와 상사이상 부사관은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자동 퇴역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전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역 간부의 절대 부족현상으로 이어져 전쟁 승패의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예비전력 정예화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최근 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역 간부 복무제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선 현역 연령정년에 도달한 간부도 기존처럼 자동퇴역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희망에 따라 일정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전쟁이 발발되면 병역동원 대상자가 되도록 한다.
    
 아울러 전시 증・창설 부대의 전투 긴요 직위에는 평시부터 예비역 간부 중 일부를 선발하여 보직・운영함으로써 평시 동원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전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들은 상근・비상근 지원 예비역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군인사법 개정안」은 예비역 간부 본인 희망에 따른 예비역 편입, 상근・비상근 예비역의 연령정년, 선발 전형, 임용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병역법 개정안」은 예비역의 병력동원소집 지정, 임무 중 부상 및 사망한 경우 치료・보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군형법 개정안」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현역에 준하는 복무규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군인연금법 개정안」, 「군인보수법 개정안」은 연금과 연계하여 별도의 인건비를 책정하여 지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군인사법 개정안」 

• 현역 연령정년에 도달 시 본인 희망에 따라 예비역 편입

• 상근・비상근 예비역의 선발, 임용, 임기 등 규정 

  *영관은 60세까지, 타 계급은 현역 연령정년에서 5년 추가

  *5년의 임기 내에서 임용, 재임용 가능  

 「병역법 개정안」

 • 상근・비상근 지원예비역은 본인 희망에 따라 예비역으로 복무 가능

• 상근・비상근 지원예비역은 해당 직위에서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

• 임무수행 중 부상・사망시 치료・보상 규정, 국가유공자 등 보훈 지원

 「군형법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 현역에 준하는 복무규율 적용

 「군인연금법 개정안」

「군인보수법 개정안」 

 • 상근・비상근 지원예비역은 퇴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는 현역과 달리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 


  이종명 의원은 “상비병력 중심의 군 운용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적의 예비군 자원을 정예화하는 것은 우리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예비전력의 즉각적인 상비전력화가 달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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