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병해충 확산에 따른 지원과, 밀원식물 확보위한 열띤 토론의 장 열려
정인화 의원 “향후 국회 입법 심의과정에서 추가‧보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 전문가 입법공청회가 부처 공무원, 학계, 협회 등 전문가들과 전국 양봉농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국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7월 3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법) 제정법 전문가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정인화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양봉산업의 화분 매개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정법을 발의하였다” 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의 입법 심의 과정 반영되고 향후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하였다.
공청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공무원을 비롯하여 학계 및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한국양봉협회, 한국한봉협회, 그리고 양봉업에 종사하는 전국 양봉농민 100여 명이 참석해 양봉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토론은 권형욱 인천대 매개곤충자원융복합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으면서 시작되었다. 첫 진술인으로 나선 이승환 한국양봉학회장(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교수)은 “꿀벌 병해충 방제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며 “꿀벌의 육종관리가 시급한데 양봉의 계통평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국가와 지자체의 명확한 역할 정립을 역설하였다.
김용래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장은 “현재꿀벌의 질병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연구소나 꿀벌육종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 며 “재해보험에 양봉 관련 특약 등 보험 상품의 추가 보완을 통해 질병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하였다.
황협주 한국양봉협회장은 “꿀벌의 증식은 농촌진흥청이나 연구기관으로는 한계가 있고 농가의 사육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육을 유도해야 한다” 며 “꿀의 원천이 되는 밀원수 조림도 중요하지만 기존 밀원수 보호가 선행되어야 하며, 밀원수 식재의무를 양봉법에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순주 한국한봉협회 정책자문위원은 “제12조 꿀벌의 이동‧금지 조항은 적극적인 관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꿀벌의 이동 관련 타당한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며 “또한 꿀벌이 병이 나거나 양봉농가 간 갈등이 생겼을 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단체 지정이 양봉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홍성진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장은 “양봉법에 비검역해충에 대한 상시화가 이루어진다면 관련 병‧해충에 대한 시기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며 “또 꿀벌육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양봉은 유전적으로 퇴화하고 있기에 교잡육종을 통한 대책 마련, 이동양봉의 이격거리 확보 규제조항도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양봉법 제정은 현재 사육업을 영위하는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며 “또 양봉법에 명시된 지자체 등의 밀원식물 조성 의무는, 특정 수종을 강제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천정배 의원, 이규성 농촌진흥청 차장,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참석했으며, 진술인 외에도 한국양봉협회 지회장 등과 전국 양봉농민이 진술인들과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