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로 확정

  • 등록 2018.07.05 13: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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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정안 의결
해당 규정,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발의한 강창일 의원 요청 반영
강창일 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반길 지방공휴일 제도화 완료 환영


강창일 의원이(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확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어제(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지방공휴일 지정의 법적근거 마련이 완료된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의원은 지난 3월 30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무회의의 이번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의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공휴일지정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하도록 규정했다.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주도의회에서 조례(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가 제정(3월 20일), 공포(3월 22일) 되어 이번 규정의 의결로 공휴일지정이 확정되었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4·3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제주도 사이에 발생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하며 “지방공휴일 지정을 위한 제도화를 완료한 정부의 결정에 환영한다. 제주도 이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이 결정을 반길 것이다.”고 했다. 그리고 “4·3희생자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확정됨에 따라 4·3문제는 완전한 해결을 위한 동력이 마련되었고 , 제주는 분권과 자치의 시대정신을 앞장서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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