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에 걸친 도급인도 임금지급 연대책임 인정돼 임금체불 노동자 신속 구제 가능

  • 등록 2018.07.11 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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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은 9일(월)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해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해놓지 않아 이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해석상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도 해석상 논란 없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문을 명확히 하여,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불공정거래와 같은 문제는 체불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원청 잘못으로 하청업체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인정해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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