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정기권,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 등록 2018.07.23 12: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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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정기권에 좌석지정형·기간선택형·횟수차감형 추가…8월중 판매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철도공사(사장 오영식) 및 ㈜에스알(사장 이승호)은 일일 생활권 확대, 근무형태 다양화 등에 따른 철도이용환경의 변화와 정기권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현행의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에 추가하여 ①좌석지정형, ②주말 포함 기간선택형, ③횟수차감형 등 새로운 고속철도 정기권을 금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열차 정기권은 주로, 주중에 특정 구간을 매일 통학 또는 통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정상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철도 선로용량이 부족하여 충분하게 좌석을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현행 정기권은 입석과 자유석만 이용가능하며, ‘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하루평균 고속철도 이용자 21만7천명 중 약 7.2%인 1만6천명이 고속철도 정기권을 이용하고 있다. 
* 하루 평균 고속철도 이용자 중 정기권 이용자(‘17년)
- KTX 16.4만 명 중 1.3만 명(7.7%), SRT 5.3만 명 중 0.3만 명(5.5%) 
* 1일 고속철도 정기권 이용자 상위 구간(‘17년)
- (KTX) ①서울-천안아산 2,613명, ②서울-오송 1,483명 ③서울-대전(1,075명)
- (SRT) ①수서-천안아산 569명, ②수서~동탄 541명 ③수서-지제 290명 

그동안 정기권 이용자는 10일, 20일, 1개월용 3가지 기간의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으로 45~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현행 정기권으로는 1) 입석·자유석만 이용가능하여 좌석을 지정할 수 없고, 2) 주로 주중에만 이용가능*하여 주말 또는 공휴일에는 이용이 어려우며, 3) 주말부부 등 부정기 이용자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등 많은 문제점을 꾸준하게 제기해 왔다. 
* SR 정기권의 경우, 주중 이외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용가능 

철도운영사별 정기권 현황

 

코레일

SR

종류

10일용, 20일용, 1개월

10일용, 1개월

발급

형태

스마트 승차권 (모바일앱, PC)

문자 승차권 (PC)

종이 승차권 (역 창구)

스마트 승차권 (모바일 앱)

 

 

할인율

1020: 일반 45%, 청소년 60% 할인

1개월: 일반 50%, 청소년 60% 할인

10: 일반 45%, 청소년 55% 할인

1개월: 일반 50%, 청소년 60% 할인

제한

사항

좌석 지정 불가 (입석 또는 자유석)

주중에만 이용

열차 지정 없음

이용횟수 제한 없음

좌석 지정 불가 (입석)

주중 + 주말 + 공휴일 이용가능

열차 지정 (열차별 54매 제한)

이용횟수 제한 (12)


이러한 정기권의 문제점을 감안, 고속철도 정기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하여 현행의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 이외에 ①좌석지정형, ②주말포함 기간선택형, ③횟수차감형 고속철도 정기권을 새롭게 도입한다. 

≪ 좌석 지정형 정기권 ≫ 

통근이나 통학을 위해 주중에 매일 정기권 이용하는 사람도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고속철도 좌석을 미리 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KTX의 경우, 현행의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에 좌석 지정옵션을 부여하여, 앞으로 고속철도 정기권 소지자는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만 추가 부담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 서울~천안아산 예시: 정상운임 14,100원 → 좌석지정비용 2,100원
※ 단, 이용이 저조한 20일권은 폐지하여 10일권과 30일권으로 단순화 

SRT의 경우, KTX와 달리 현행의 입석 정기권보다 약 15%정도 가격이 비싼 좌석지정형 정기권을 따로 출시한다. 

SR은 한정된 좌석 공급을 감안하여 횟수차감형 정기권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좌석지정형 정기권은 내년 상반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주말을 포함한 기간 선택형 정기권 ≫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주말 통근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을 포함한 기간선택형 정기권을 도입한다. 

KTX의 경우, 정기권 이용자가 최소 10일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주말을 포함한 이용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좌석 지정 옵션을 부여하여 필요시 좌석 지정도 가능토록 하였다. 

할인율은 현행 정기권과 동일하며, 좌석지정비용도 정상운임의 15%로 좌석지정형 정기권과 동일하다. 
※ SRT의 경우, 현행 정기권으로도 주말 및 공휴일에 이용 가능 

≪ 횟수 차감형 정기권 ≫ 

2~3회 강의를 하는 경우나 잦은 출장이 있는 사람, 주말부부 등 매일은 아니더라도 특정 구간을 부정기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횟수 차감형 정기권을 도입한다. 

KTX 경우,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일정기간(2~3개월) 동안 10∼30회 이내(횟수는 이용자 선택)에서 좌석·입석·자유석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출시한다. 

철도이용자가 정상운임의 5% 가격*으로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구입하면, 승차권 구매 시마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예시) 서울~천안아산, 25회 선택 시 → 14,100원 x 25회 x 5% = 17,600원 

종 류

유효기간

카드가격

할인율

1020(횟수선택)

2개월(1개월 연장)

정상운임의 5%

15%

2130(횟수선택)

3개월(1.5개월 연장)


횟수차감형 정기권 이용자도 일반 이용자와 동등하게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좌석을 예약할 수 있고, 좌석이 없는 경우 입석 또는 자유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해당 유효 기간 내에 이용횟수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SRT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10회 이용할 수 있는입석용 정기권을 도입한다. 

KTX와는 달리, 25% 할인된 10회 입석 운임가격으로 회수권을 일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고, 좌석의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를 추가 납부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종 류

유효기간

할인율

10(추후 확대)

15·30 (기한 내 미사용 시 연장 가능, 3·5)

25%

코레일과 SR 관계자는 “이번 정기권제도 개선으로 고속철도 정기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상당부분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철도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많은 이용자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철도 서비스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속철도 정기권 제도개선 주요내용

상품속성

운영사별 상품

좌석지정

주말사용

이용기간

·

이용횟수

비고

철도

공사

현행정기권

X

X

10·1개월

제도유지

       ①좌석지정형

O

(좌석지정비용:

정상운임의15%)

X

10·1개월

현행 정기권+

좌석지정옵션

기간자유형

(주말포함)

O

(좌석지정비용:

정상운임의15%)

O

1030일 내

이용자선택

신상품

(좌석지정옵션)

횟수차감형

(모바일 할인카드)

O

(카드가격 5%

승차권 구매 시

마다 15% 할인)

O

1030

(2~3개월유효)

신상품

(좌석입석·자유석)

SR

현행 정기권

X

O

10·1개월

제도유지

좌석지정형

O

(입석상품 대비

15% 가격인상)

O

10·1개월

신상품

(19상반기 출시)

횟수차감형

O

(좌석지정비용:

정상운임의15%)

O

10

(15~30일 유효)

신상품

(좌석지정옵션)

장지윤 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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