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8.08.02 15:51:48
크게보기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청도군, 농해수위)은 독립유공자나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보훈급여와 중복되어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훈급여와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7.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 보훈급여를 수령한 국가유공자라도
기초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 -

  이만희 의원의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선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산정 시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급여를 제외시켜,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와 기초연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훈대상자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동안은 기초연금 대상 선정 시 보훈급여도 소득으로 포함되다 보니,  보훈급여 대상자분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해 왔다. 
※기초연금 :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에게 매달 20만원 지급 

  이만희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와 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일정 수준 보장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족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

  이 의원은“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와 같은 보훈대상자분들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며,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억과 보답이며,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사회복지와는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비롯하여 경대수, 권성동, 김성원, 김성찬,  김순례, 김태흠, 엄용수, 이양수, 이은권 추경호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