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가 부모님 동의서 없이도 직장 및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여성가족위원회간사/문화체육관광위원/충북 청주 출신)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8월 27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8세 미만 연소자가 근로를 원할 경우 사용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부모들은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근로하려는 자가 18세 미만이라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호의 2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부모의 동의서 없이 일자리를 찾는 것을 악용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민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숙명여대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