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의원실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등록 2018.09.05 12: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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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실 주최,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주관으로 “학살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제주43사건특별법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에서 9월 5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서울대학교 전갑생 박사는 1950년 6월 한국전쟁 직후 수원역전에서 미군이 촬영한 동영상을 처음 공개하면서 그들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이들이 인천소년형무소에서 이감된 소년수들이라면 제주4·3항쟁 관계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대전형무소에 이감되었거나 가는 도중에 학살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전형무소에 이감된 기록이나 명부상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1950년 6월 29일 수원역전 앞에 모인 ‘한국인 정치범’ 또는 사상범이라고 불린 소년들과 성인들이 언제, 어디로, 어느 곳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은 “학살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발표를 통해 “제주학살 진상 규명작업이 1945년 8월 한국광복군과 미군 정보부대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의 제주도 점령 해방작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30년동안 이루어진 제주·영동 노근리·광주학살의 이행기 정의 확립과정을 비교하면서 학살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한국과 미국의회의 적극적 역할을 재삼 강조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소개되는 한국전쟁 전후시기 동영상 자료는 명예회복을 위한 문 앞에 선 생존 수형인들의 억울함을 입증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 심의와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은 피학살자의 죽음은 “비정상의 죽음”이라면서 “역사의 진실은 제대로 규명되고 기억되어야 하며, 제주4·3사건을 포함한 과거사 청산 작업을 재개하여 다시 인권과 평화의 길로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못 다한 진상규명을 마무리하고 명예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과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야 우리사회는 비로소 성숙하고 발전된 민주주의의 단계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시기에 열리는 이번 토론회가 특별법 개정 등 4·3의 완전한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자리이자, 더 나아가서는 제주 4·3이 과거사 정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청사진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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