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농해수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중립성, 객관성 의무화 법안발의

  • 등록 2018.09.13 14:00:41
크게보기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구성원들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소속원들이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과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각각 국가의 예·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한 독립성을 명시하면서, 각 처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날로 증대되는 두 조직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처장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속원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조사·연구 기관으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들 기관의 모든 소속원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국민을 위한 국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