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11월 5일 시행

  • 등록 2018.11.06 14: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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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 전남 함평 지역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11월 5일부터 충북 청주와 전남 함평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사업은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 제공을 위해 「한·영연방 FTA 국내 보완대책(‘14.10월)」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동 사업은 축산농가에 계약된 진료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질병 진단, 진료,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는 보험서비스로, 보험가입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동 사업은 ‘18년부터 ’24년까지 7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개체단위의 관리가 가능하고, 진료비용 부담이 많은 소(한·육우, 젖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키로 하였다.
 ※ (시범사업규모) 7년간 총 164억(‘18∼’19년 각17억,  ’20∼‘22년 60억, ’23∼‘24 70억) 
 
 보장내용은 보험가입 가축의 질병 발생시 소요되는 치료비와 질병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백신접종 지원 등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 보장질병 수 : (송아지) 4개 항목, (비육우) 8, (한우번식우) 28, (젖소) 23
 농식품부는 보험가입농가에 가축 질병 발생 시 진료수의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병인 구제역과 소 설사병에 대한 약품 구입 및 백신 접종을 지원하여 질병 예방과 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치료보험에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대상 축종과 보장 질병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승준 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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