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AI 특별기동방역단”운영

  • 등록 2018.11.28 0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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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발생 즉시 현장 투입, 살처분 등 초동방역 지휘·통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는 금년 고병원성 AI 발생을 대비하여 발생 초기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AI 특별기동방역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도래한 겨울철새가 전년보다 늘어나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가에서 AI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철새도래 현황(환경부 조사) : 11월 76만수 도래, 전년 61만수 대비 25% 증가
   ** 야생조류 AI 항원(H5·H7) 검출실적 : (10월) 8건 (11.25일까지) 6건(2건은 검사중)
  “AI 특별기동방역단”은 총 5개 팀(35개 반) 76명으로 구성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단장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방역 베테랑들로 구성된다.
    * 1팀별 7개반(2인 1조) 15명으로 구성, 팀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과장급
  
 특별기동방역단은 AI 의심환축*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초동방역을 지휘·통제하며,
    * 간이킷트 검사결과 양성(또는 H5‧H7형 항원 확인) 또는 임상검사 결과 가축방역관이 고병원성 AI에 걸렸다고 판단하는 가축
  
 주요 임무는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가에 대한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 지도·감독,
 ②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이행 실태와 가금농장, 축산시설 점검,
 ③ 인접 지역과 역학 관련 대상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 등 AI 확산 방지를 초동방역을 총괄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예찰, 검사, 점검,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나, 과거 사례처럼 언제라도 AI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위해 특별기동방역단을 구성하였다고 설명하고,
  
 AI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각 지자체와 축산 관련 단체에서는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밀집사육단지,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차량과 인원에 대하여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장승준 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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