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AI(H5․H7형) 항원검출 급증에 따라, AI방역강화 조치 추진

  • 등록 2018.12.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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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조류 고병원성 확인시 방역 강화, 저병원성도 7일간 소독․예찰 지속,

가금농가 H5․H7형 저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검사 결과, H5․H7형 AI항원 검출 빈도가 높아져 검출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방역강화 조치는 철새가 본격 도래*하고 있고 최근에 AI항원 검출이 급증** 하는 등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철새도래 현황(환경부 조사) : ‘18.11월 76만수 도래(전년 61만수 대비 25% 증가)
   ** 야생조류 AI 항원(H5·H7) 검출실적 : 10월 이후 H5․H7형 AI항원이 총 27건 검출, 11.20일 이후에 약 56%인 15건이 검출(1건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


  농식품부는 야생조류 H5․H7형 AI항원 검출 즉시 검출지역에 대해 방역대(검출지 중심 반경 10km)를 설정하여 이동통제와 방역조치를 실시하며, 최종 고병원성 AI 항원으로 확진시에는 가금농가로의 유입차단을 위하여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 중점방역관리지구(전국 80개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전국 전통시장에서 70일령 이하 가금과 기러기목(오리, 거위, 기러기 등) 가금 유통금지
   방역대내의 가금에 대한 입식․출하 통제와 축산차량 운행시 승인 제도 추진, 농가 출입자 제한(계란 수집차량․인공수정사․백신접종팀 1일 1농가 방문), 3km 이내 농장내 사료 반출금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H5․H7형 AI항원이 저병원성으로 확진된 경우에도 검출지역은 7일간 소독과 예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가금농장으로 유입되어 H5․H7형 저병원성 AI 발생시에는 발생농장과 인접농장*에 대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모두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발생농장과 울타리나 구획이 없는 인접농장에 한함


  이와 함께, 중앙점검반(농식품부, 검역본부)을 편성해 주요 철새도래지 인근농가에 대하여 점검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자체 방역추진 실태와 전국 산란계 밀집사육지역(11개소)에 대한 생석회 도포 등 방역조치 여부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지자체 방역추진 실태 일제점검(12.4.~7.) : 8개도 20개 시‧군 점검
   * 밀집사육단지 사람·차량 통제 현황, 생석회 도포 여부 등 소독실태 점검(11.22~27.)


  농식품부는 철새의 본격 도래와 예년에 가금농장에서 지속 발생한 시기인 점을 감안해 지자체, 생산자 단체와 농가가  합심하여 AI 발생이 없도록 방역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각 지자체와 축산 관련 단체에게는 철새도래지 인근농가, 고령‧소규모 등 방역취약 농가, 밀집사육단지 농가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회원 농가에 SMS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하고,
   농가에 대하여는 야생조수류가 축사내로 침입하지 않도록 노후 축사 개선과 그물망 관리, 생석회 도포 및 구서 등 축사 시설 정비와 소독 강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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