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종자 검사방법 40년만에 전면 개정

  • 등록 2018.12.19 0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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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을 선진화하는 한편, 규정준수 불감증에는 무관용 원칙 적용 -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1977년 제정된「종자검사요령」의 검사방법 등을 선진화하고 과도하게 엄격하여 지키기 어려웠던 부분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종자검사 단계 중 ‘종자 생산지(生産地; 논·밭) 검사’는 현재의 인력·시간 여건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규정이 많아 규정을 준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중점 개정 대상이 되었다.
  - 현재 종자 생산지 검사는 1차 검사 합격시 2차에 불합격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2차 검사는 식물체별로 일일이 정밀검사를 해야 하는 등 검사방법이 과도한 부분이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규정을 현실화하여 1차 검사 합격시 최종 합격처리하도록 간소화하는 대신 1차 검사로 (불)합격 판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만 2차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 일본의 경우도 1차 검사만 실시하고 있고 판정이 곤란한 경우만 2차 검사 실시


 현재의 종자 생산지 검사 규정은 여건상 검사인력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키기 힘들어 종자공급 행정 서비스 품질을 약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규정 개정을 계기로 규정을 반드시 지키면서 성숙한 종자검사 행정을 펼치는 행정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자검사요령」개정 후에는 검사인력이 규정을 100% 지켜나가도록 교차점검, 불시점검 등의 사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고질적인 폐단으로 지적되었던 비현실적인 규정 및 규정을 간과하는 관행과 결별함으로써 한층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종자검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종자 생산지 검사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종자 생산 분야에도 드론 기술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국립종자원은 이미 종자 생산관리·검사 시 드론을 시범적으로 활용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내년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종자검사 업무에 드론을 본격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은 앞으로도 국가 품종·종자 관리와 관련된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진화하고 불합리한 조항은 현실화해나가는 한편, 개정된 규정에 대해서는 100% 준수하는 종자관리 행정을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전면 개정되는「종자검사요령」은 ‘19년 1월 개정절차가 완료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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