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은 노동관계법령의 통합적 적용을 위한 것입니다.

  • 등록 2018.12.21 1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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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차관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이 개정안으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월 최저부담액이 최대 40% 증가라는 등 환노위 위원장으로서 최소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부적절한 입장문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1220일 차관회의에서 통과한 최저임금법시행령개정안은 지난 6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개정의 후속조치로,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월 환산액의 산정방법, 최저임금 적용기준 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최저임금법 적용을 위한 시간수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5조의 개정은, 기존최저임금법시행령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위한 시간수에 대하여만 규정하면서, 사용자가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55, 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을 감안하지 않았던 것을 고쳐, 노동관계법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급이나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최저임금법에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의 판단 시,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이 최저임금법위반을 판단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적용 시간 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시간을 제외하도록 한 것은, 당연히 그 사건이 최저임금법위반을 다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주휴시간 위반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은 1900만 노동자와 그 사용자들이 준수해야할 법규입니다. 법적 통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노동관계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되고 이것은 결국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금번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은 노동관계법상의 통일성을 기해 산업현장에 노사간 해석의 다툼의 여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은 노동관계법의 입법을 책임지는 상임위 수장으로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김태년설훈송옥주신창현이용득전현희 국회의원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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