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미생물분야 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

  • 등록 2019.01.02 03: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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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에 이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미생물분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지정…추후 이화학분야도 확대 예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HACCP인증원)은 최근 대전지방식약청으로부터 식품 등 미생물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받아 2019년 1월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조·가공·사용·조리·보관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에 맞는지 시험·검사를 위탁하는 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검사하기 어려운 경우, 위생검사기관인 HACCP인증원에 의뢰하면 검사결과를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로써 HACCP인증원은 축산물 분야에 이어 식품 분야까지 시험·검사분야 업무를 확대하게 되었다.
 

 HACCP인증원은 2009년 축산물 미생물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이후 2011년 이화학분야 확대 지정받아 위탁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확대 지정을 계기로 △진행현황 안내 △수수료 정보 공개 △시험·검사 인력 자격기준 개선으로 시험·검사 성적서의 신뢰도를 강화할 예정이며 추후 식품 이화학분야의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 지정도 계획하고 있다.


 장기윤 원장은“HACCP인증 업무에 더하여 시험·검사업무를 강화함으로써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축산물에 이어 식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통해 식품안전 기반 확립과 더불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HACCP 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HACCP인증원의 식품 및 축산물 시험·검사 위탁검사 항목과 절차는교육개발본부 연구분석팀으로 직접 문의(전화: 043-928-0179, 팩스: 043-928-0059) 하거나 홈페이지 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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