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 추진 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내실 있는 세부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해, ‘18년 사업 추진 과정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보완하고전문가 회의 등을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대상 및 규모) 벼 재배면적 5.5만ha 감축(참고 : ‘18년 5만ha 목표)
* ’19년 사업 예산 : 1,879억원(=340만원/ha×5.5만ha + 행정비용 9억원, 국비 80%)
- ‘18년 사업 참여 농지,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등 대상
- 단지화 신청 농지, 생산작물의 판로가 확보된 농지,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등은 사업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
② (휴경도입) ‘19년에 휴경을 신규로 도입하되, 실경작자*(자료증빙)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이행점검 시 의무이행 여부 확인)
* 최근 3년 기간(’16~’18)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신청 가능
③ (지원단가) 평균 단가는 작년과 동일한 340만원/ha(국비 80%, 지방비 20%) 이지만, 품목군별 조정을 통해 ‘18년과 비교하여 ha당 두류는 45만원, 조사료는 30만원 단가인상 조치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예산 범위 내에서 품목별 지원단가 조정 가능
④ (대상품목) 사업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18년과 동일)
- 특정 품목에 쏠림이 없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거나 판로가 잘 마련된 두류,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위주로 추진
⑤ (사업신청)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19.1.22~'19.6.28)
- 읍·면(리·통)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된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하여 마을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
⑥ (이행점검 및 지원금 지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19. 12월 중 지원금 지급
-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과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재조사 요청
* 농관원은 재조사 요청을 받은 즉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 및 읍‧면‧동에 통보
⑦ (수급안정)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전량 정부가 수매*하고, 조사료는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은 농협 등 수요처와 전량 사전계약․판매**실시
- 지난해 4,200원/kg이었던 콩 수매 가격은 2월중 금년도 콩 수매계획 확정 시 결정 예정이며, 조사료도 지역 축협 등에 금년도 사용 목표 물량 부여 예정
* 콩 수매량 : (’15) 20천톤 → (’16) 25 → (’17) 30 → (’18) 55 → (’19P) 60
팥/녹두 수매량 : (’16) 100톤/50톤 → (’19P) 300/150
** 조사료 수급안정을 위해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접수 시 출하약정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쌀전업농은 벼 재배농지의 10% 타작물 재배 참여, 한우협회․낙농육우협회 등은 1필지 조사료 재배 참여 운동 전개
⑧ (기타 연계지원)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 유관 기관․단체의 관련 사업 연계 지원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1) (농기계) 논에서 밭작물 생산에 필요한 파종·정식기와 수확기 중심으로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19예산 : 440억원, 220개소/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여 ‘18년(100억원, 50개소) 대비 4배 이상 대폭 확대
2) (조사료) 논 타작물 사일리지 제조운송비(126억원), 기계장비(24억원) 지원
3) (배수로정비) ‘18년 논 타작물 재배 시 침수피해 지역에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배수로 우선 정비(배수개선 사업 예산 2,567억원 일부 활용 등) 지원
4) (재해보험) '19년 사료용벼, 사료용 옥수수 보험상품 신규 도입
5) (자체지원) 지역조합 무이자 자금(2천억원), 농기계 20대 이상 지원(이상 농협), 시설․장비, 볏짚환원사업, 소비․판로 확대 등 추진(이상 지자체)
6) (인센티브) 농가의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일부 물량 별도 배정, RPC 벼 매입자금 4천억원 지원
7) (기타) 논 타작물 재배 현장 기술지원 및 홍보 강화, 정부포상 등 농식품부의 주요 사업 연계 조치
⑨ (현장기술 지원) 시‧도(시‧군)별 ’쌀 생산조정 추진단’을 운영하여 재배적지(適地) 선정, 타작물 전환 기술지원, 작부체계 및 재배매뉴얼 보급․교육, 종자 확보 등 농가의 원활한 타작물 전환을 지원
□ 농식품부는 ‘18년산 쌀값 상승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가 참여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금년도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자체, 유관기관‧단체 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