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기준 전면개정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 aT가 돕는다

  • 등록 2019.01.24 02:33:51
크게보기

- aT농식품유통교육원,「식품 관련법규와 최신개정 표시기준」교육실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농식품유통교육원(이하 교육원)은 오는 2월 21일(목) 진행되는 '식품관련 법규와 최신개정 표시기준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통합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지난해 전면 개정, 고시되어 올해 1월 1일(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당알콜의 칼로리계산에서는 에리스리톨은 제외해야하는 예외 조항이 있는 등 제품 패키지에 적용 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많으며 허용오차, 용량표시 기준 등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관련 식품기업에서는 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원의 2019년 식품관련 법규와 최신개정 표시기준 과정은 개정이 잦고 적용이 까다로워 현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기업의 재직자가 관련 법규와 표시기준을 보다 쉽게 적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개발을 목표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식품관련 법규 및 관리체계 소개, 식품위생법 해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강의와 함께 사례를 통한 FAQ 교육과 토의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교육은 2월 21일(목) 1일 7시간 동안 진행되며, 주요 교육대상은 식품관련 기업 임직원으로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교육운영부(031-400-352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승준기자 leader777@hanmail.net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