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급예정 토양개량제 수요량 신청․접수 개시

  • 등록 2019.02.01 1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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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2019.2.1.부터 5.1.까지(90일간) 2020~2022년 공급예정인 토양개량제 수요량 신청․접수를 받는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토양개량제는 각 시․군․구가 농업경영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읍․면․동 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17~’19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하여 3년 1주기(‘20~’22년)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공급 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www.naqs.go.kr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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