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 등록 2019.03.26 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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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국무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명자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한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요건 완화 】
그간 선거권 기준 연령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의 주민을 청구권자로 정하였던 것을 18세로 조정하여 청년층의 지역참여를 촉진하고, 자치단체간 인구편차에도 불구하고 서명요건을 획일적으로 광역-기초 2단계로 정하여 인구수가 많은 경우 서명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하였던 것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완화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지난 20년간 주민조례 청구가 1건도 없었던 경기도와 같이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에도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구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
그간 단체장에 제출하여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던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함으로써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및 자치단체에게 주민조례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
주민이 조례안을 발의하여 청구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청구제도의 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을 하도록 의무화(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하였다. 

또한,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구건수의 약 20%가 의원 임기만료로 인하여 자동 폐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발안 등 주민자치 활성화와 함께 사무‧재정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확대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조례발안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장지윤 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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