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

  • 등록 2019.03.27 12: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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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혁신성장 분야 감사면제 등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맡은 바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불필요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원계획은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엄단’을 위해 ①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②사전컨설팅 제도 개선, ③소극행정 혁파, ④교육·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다.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컨설팅 체감도 제고 : 국민 직접 청구제 도입 및 현장 창구 운영 등>

① 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에 컨설팅 감사 신청 ⇨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 처리시 감사 면제

기존에는 해당 기관 및 담당자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어, 인허가 신청자 등의 애로사항이 적시 처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국민, 기업 등이 불합리한 제도·규제, 소극적 처리 등으로 인해 불편이 있는 경우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② 감사 현장에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를 설치하고, One-stop으로 처리한다.
정부합동감사 시 부처 합동 창구 운영, 공동 지원 사항 발굴, 현장 방문 및 수요․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현안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 4차 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 감사 제외>

③ 법․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는 감사를 제외한다.
지방공직자들이 규제 혁신 및 혁신 성장을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 관련 일부 과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면제한다.
* (예시)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주행차 등), 바이오헬스(유전체, 의료기기 등),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신소재, 태양광 에너지) 등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적극행정 기준 완화 및 현장 면책 강화 등>
④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면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8개)이 다소 엄격하여 인용이 쉽지 않고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책임을 면제한다.

⑤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 여부를 신속하게 심의하고 판단한다.
정부합동감사 시 부처 합동 현장면책심의회를 운영하고, 피감기관뿐만 아니라 감사자도 직권으로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소극행정 엄단 : 특별점검 강화, 적발 시 엄중문책>

⑥ 인·허가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 상습·악성사례와 규제개혁 저해 행태에 대해 특별점검(3~4월)을 실시, 위반사항은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유형 -
* 소극적 행정 : 인․허가 지연처리, 건축허가 보완요청 부적정 등
* 규제남용 : 보고․신고사항을 승인․허가사항으로 처리
* 진입제한 : 과도한 실적을 입찰요건으로 하는 신규업체 진입제한 등

<교육·홍보 강화 : 공직자 마인드 탈바꿈을 위한 현장 전파>
⑦ 적극행정 면책 사례집 제작·배포, 우수기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사자 및 일선공직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 합동설명회) 12개 권역, 권역별 200~300명 대상, 4월~5월초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도 직접 감사면책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의 현장 적용으로 “감사를 의식한 무사안일의 행정 풍토가 사라지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문화가 일선 기관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지윤 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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