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사업 결산 심의 및 의결, 376억원 조성 239억원 집행
- 2019년 수급안정사업 예산 30억 전용 의결
- 한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차단 결의문 낭독도 진행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대의원회를 열고 2018년도 사업 및 결산을 모두 마무리 했다.
한돈자조금대의원회(의장 배상종)는 지난 9일, 대전 계룡스파텔 태극홀에서 ‘2019년 제1차 한돈자조금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 및 2019년 사업비를 보고하고 수급안정예비비 전용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돈자조금 조성 및 운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한돈자조금은 지난해 농가 거출금액 193억원과 정부 보조금 61억원. 이익잉여금 117억원을 포함해 총 376억원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홍보, 유통구조,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등에 239억원(수급안정적립금, 예비비 제외)을 집행했다.
이같은 결산안은 지난 3월 21일 진행한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원안 의결이 이뤄졌으며, 이날 대의원회 심의에서도 원안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한돈자조금은 이번 대의원회를 끝으로 2018년도 사업 및 결산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2019년 한돈자조금 사업비는 농가거출금 182억원과 정부지원금 54억원. 이익잉여금 118원을 포함해 총 355억원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한돈 소비홍보, 유통구조 개선, 수급안정 사업 등에 355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수급안정예비비 30억원 전용안도 원안 승인되었다. 이는 하반기 생산비 이하 돈가 하락 시 가격안정을 위한 후지 사용 확대 지원에 15억원 , 단체급식 및 식자재 유통업체 한돈 사용량 증대 지원 14억원, 한돈 급식 영양사 대상 소비촉진 프로모션 지원에 1억원의 사업비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한돈농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한돈 산업을 보호하고, 21세기 농식품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산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한돈농가는 ∆ 1일 1회 농장 소독 및 출입차량 소독을 철저히 하고,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 5일간 농장 출입을 금하고 ∆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 금지를 법제화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과태료를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법제화 할 것과 ∆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조절 할 것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로 여행을 가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