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양파 출하 시 적량 출하 등 출하 기준 준수

  • 등록 2019.05.14 10: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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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미달 조생양파 도매시장 출하 근절을 위한 등급표준화 검사 실시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최근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조생 양파중 일부 출하품에 대해 구매자 및 중도매인의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양파 중량미달 출하를 근절하고 거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양파 품목에 대해 등급표준화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공사에서는 지난 4월말부터 각 법인을 통하여 양파 출하자에 대해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특별 검사는 공사와 도매시장법인 합동으로 5. 7.(화) ~ 17.(금)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중량미달 출하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량미달 등 불량농산물 출하로 적발되면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1개월 출하정지, 4차 3개월 출하정지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니세 공사 유통물류팀장은 “신뢰 있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파 출하자들이 적량 출하 등 출하기준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장승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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