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공급과잉 방지 위해 2023년까지 건설기계 4종의 신규등록을 제한합니다

-소형 타워크레인 새롭게 포함하고 노후화 예방 등 보완대책도 조속 추진

2021.07.26 1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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