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2021.07.28 10:57:05
스팸방지
0 / 300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