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의결

-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수술실 내 불법행위의 효과적 예방 및 환자 보호 목적-
-현장 의견 수렴 및 제도시행 준비를 위하여 2년의 유예기간 부여-

2021.08.24 1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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