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규정 개정으로 농업인 영농비용 770억원 절감 기대!

- 7일부터, 일부 농기계 시간계측기 부착이 제외되고 확인 절차도 생략

2017.02.09 15:59:28
스팸방지
0 / 300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