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2022.08.17 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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