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간 7만호 제공

-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200%까지 확대

2023.12.01 11:04:25
스팸방지
0 / 300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