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미신고하거나, 예방수칙 준수 안하면 손실보상금 다 못받는다

- 7월 24일,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시행으로 ①농업인 과수화상병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의무화, ②예찰조사기관 및 정밀검사기관 민간 참여 확대 등 세부기준 마련

2024.07.23 1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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