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 저감을 위해 재해영향평가 이행력 강화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7월 31일부터 시행
- 재해영향평가 협의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관리책임자 교육의무 규정 등

2024.07.30 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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