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 연면적의 50%까지 허용...쇠퇴지역 소규모 주택 공급과 인구유입 기대
- 임대료 인상제한 강화, 대출회수 강화 등 공공성 제고 조치도 시행

2024.12.12 12:51:51
스팸방지
0 / 300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