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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2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67개사, 부가통신 35개사)가 제출한 '23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증가하였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신이용자정보 >>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3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95,741건(2,122,927→2,418,668건, 13.9%) 증가하였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3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8,180건(302,370→254,190건, △15.9%) 감소하였다. << 통신제한조치 >>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3년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2건(4,897→4,845건, △1.1%)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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