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 시설자금 지원사업 신청자 추가모집 안내

  • 등록 2021.03.31 11: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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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40억원 규모로 유제품 개발·생산시설자금 지원신청 4월 9일까지 추가접수
ㅇ (시설자금 140억)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및 HACCP 인증 등을 위해 설비를 신규․보완하려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사업자 대상
- 지원조건 : 융자70%, 자부담30%, 연리 2~3%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낙농진흥회(회장 최희종)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총 140억원 규모의 융자금(이자차액보전)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오는 4월 9일까지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 국내 유가공산업의 활성화와 유업체 경영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최근 코로나19와 유제품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낙농·유가공업계의 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제품개발․생산시설지원사업의 자금지원 규모는 14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70%·자부담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2~3%이다.

 

- 자금용도는 유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 HACCP 인증 등을 위한 설비 보완으로 사업대상자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이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치즈공방(치즈 및 유제품 제조․체험․판매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을 신규․보완하고자 할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 단, 지원자격은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쿼터를 등록한 자 또는 매월 소속 낙농가의 쿼터변동사항을 등록한 자며, 소속계약 낙농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 아울러, 원유 검사장비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집유주체가 소속 낙농가의 원유위생 안전을 위한 지도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집유주체와 유가공업체가 집유 및 유가공 시설 신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활용 바란다”며 “정부 지원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집유주체와 유가공업체 시설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지윤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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