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 시설자금 지원사업 신청자 추가모집 안내

■ 총 140억원 규모로 유제품 개발·생산시설자금 지원신청 4월 9일까지 추가접수
ㅇ (시설자금 140억)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및 HACCP 인증 등을 위해 설비를 신규․보완하려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사업자 대상
- 지원조건 : 융자70%, 자부담30%, 연리 2~3%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2021.03.31 11:49:48